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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청년제도 청년월세지원 신청, 대상, 금액 총정리

zerolife 2023. 7. 2. 20:15

1. 청년월세지원대상 공통조건

청년월세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고 /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이며 / 1인가구 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가능합니다.

또 중복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혹시 이전에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나 23년 은평형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은 경우 이번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은 생애 최초 1번만 받을 수 있으니 청년 나이가 지나가기 전에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2. 주택조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건물이어야 하고 세입 조건은 "월세"여야 합니다.

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은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금이 없는 월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환산율 5.25%를 적용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 원이라면,

보증금 월세 환산액은 17만 원(4천만 원 x5.25%÷12개월)이며

여기에 월세 62만 원을 더하면 79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81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은 신청이 안되지만 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소득조건

신청인 가구의 23년 2월~4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23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금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4. 기타 조건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

일반 재산(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총액 1억 원 초과

 

5. 청년월세지원 금액과 지급일

월 20만 원 이하, 최대 10개월을 지원합니다.

즉, 최대 총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에 선정되면 격월로 계좌에 입금됩니다. 

첫 지급일은 8월 28일로 4월~7월분이 지급됩니다.

 

6. 신청서류

화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월~5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주택 소재지에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다른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 주택인 경우 아래의 3가지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합니다.

  1)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3)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고시원,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아래 서류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1) 입실확인서

  2) 임대차사업자등록증 사본

 

7. 신청방법

온라인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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