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한 청년들의 초기 경력 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자인 청년이 적립하는 금액은 400만 원이며, 나머지는 기업과 정부에서 채워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조건과 대상자, 만기금액, 중도해지에 대해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 신청조건 및 대상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는 우선 '정규직'채용자여야 하고 '만 15세 이상~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는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이력'조회를 통해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이거나,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고등학교나 대학생에 재학중인 사람은 가입할 수 없지만,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방송통신대나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 재학생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공제에 가입했었거나 월 급여가 일정금액 이상을 넘긴다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제외자
1)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2) 월 급여총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 자
3)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경우 대표자)의 배우자, 자녀 관계에 있는 자
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5)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에 가입한(하였던) 자
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단,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7) 정규직 채용일 기준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8)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동일 기업(사업주단위)에 재취업하려는(재취업한) 자
9) 국내기업의 해외법인(또는 해외지사) 근무(예정) 자로 채용된 자
10)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2. 적립구조 및 만기금액 계산
적립구조는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2년간 1,200만 원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청년은 2년간 400만 원을 저금하면, 기업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해주고, 정부가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해 줍니다.
2년간 400만 원을 채우려면, 아래와 같이 16만 원씩 20개월 적립한 뒤, 남은 4개월 동안 20만 원씩 적립하면 됩니다.
이렇게 적립하면 만기금액은
"청년의 자기 부담금 400만 원 + 기업부담금 400만원 + 정부지원금 400만원 -> 총 1,200만 원 + 이자"가 됩니다.
2년간 50만 원씩 4%짜리 적금을 들어서 동일한 금액(1,200만 원)을 적립했다고 가정하면, 최종 수령금액은 12,423,000원이 됩니다.
3. 중도해지 시 해택유지
해당 상품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 중도해지를 할 수도 있는데요, 중도해지는 해지사유와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금액이 결정됩니다.
'기업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청년과 기업이 적립한 금액은 청년에게 주고, 정부에서 지원한 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일부(50~100%)만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만약 '청년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부담금을 낸 각자에게 돈이 돌아갑니다.
청년이 적립한 금액은 청년에게, 기업이 적립한 금액은 기업에게, 정부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일부(0~50%)만 지급합니다.
'기업사유'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 적립했더라도 정부지원금의 50%를 받을 수 있지만, '청년사유'로 중도해지했을 경우에는 1년(12개월)은 넘게 적립했어야 50%를 지급하고, 그 이하 기간은 정부지원금을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입했다면 가능하면 1년은 적립해야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정부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했을 경우에는 그 퇴사의 이유가 '개인'에게 있는지 '기업'에게 있는지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휴업, 폐업, 부도, 해산, 권고사직, 고용보험료 체납,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기업이 귀책사유로 청년이 퇴사한 경우에는 '기업사유'의 경우를 참고하세요.
하지만 청년이 '창업, 이직, 학업, 배임, 횡령 등'의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는 퇴사라면, 1년을 적립하지 않았다면 정부지원금 환급금은 '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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